주식투자를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만들면 좋다.

일반 위탁계좌에 비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계좌가 있는 사람도 근로자주식저축계좌로 새로 만들어 돈을 옮기는 게 유리하다.

1년동안 주식에 투자할 경우 연말정산 때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하자마자 5%의 수익률을 먹고 시작하는 셈이다.

<>특징=연말 정산 때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받는다.

가입한도인 3천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연말 정산 때 1백50만원의 소득세를 되돌려받는다.

근로소득세에 근로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따라 붙는다.

따라서 1백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10%인 15만원의 주민세도 돌려받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세액공제 5.5%가 되는 셈이다.

이자및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고객예탁금의 이자 3%와 보유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연말정산때 받는 세액공제 혜택은 올해 말까지이며 비과세혜택은 가입 후 3년동안 유지된다.

계좌에 돈만 넣는다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입금액의 30%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물론 항상 주식에 30%이상 투자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으로 30%만 맞추면 된다.

주식투자에 자신이 없으면 투신사가 주식운용을 대신하는 근로자주식저축 펀드에 가입하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투신사 펀드의 경우 50%이상 투자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1년 이상 투자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돈을 찾으면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체크 포인트=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근로자주식저축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한다.

일반위탁계좌를 근로자주식저축으로 옮길 때는 반드시 현금으로 이동해야한다.

가령 일반계좌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팔아 현금화한 뒤 다시 근로자주식저축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가입 즉시 주식을 사지 않아도 된다.

주식투자비율 30%는 연평균 기준이다.

증시가 좋지 않을 때는 현금으로 나뒀다가 증시상황이 좋으면 30%이상 주식을 매수해 연평균으로 30%만 맞추면 된다는 얘기다.

주식투자로 원금이 깨지면 주식의무 편입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세액공제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 통장만 가능하다는 것도 명심해야한다.

다만 3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눌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증권사에서 통장을 1개 만든 뒤 그 통장 안에서 직접투자계좌와 간접투자계좌를 만들면 된다.

<>유의 사항=세액공제 비과세 등의 혜택이 있다손 치더라도 주식투자를 잘못해 원금이 깨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가급적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세변동이 큰 종목을 단기매매하는 것보다 우량주를 골라 저점매수해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