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空)매도 행위로 인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관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3개월동안 1백%의 위탁증거금이 있어야 매매주문을 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탁증거금률 1백%가 적용되면 고객은 매수주문금액 전액 또는 매도주식수량 전량을 계좌에 입고해야만 주문이 가능해져 결제불이행 위험이 전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위탁증거금률은 현재 각 증권사별로 자율화돼 있으나 대부분 증권사가 주문금액의 33∼50%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문금액의 66∼50%는 실제 돈이나 주식이 없더라도 매수 또는 매도주문이 가능해 공매도나 공매수의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수탁할 때 실제 결제능력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성실하게 파악할 의무를 갖도록 업무규정에 명시키로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