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통상은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신성패카드가 화의절차폐지신청을 냈다고 15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신성통상은 신성패카드에 66억6천만원을 출자해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다.

신성통상은 신성패카드가 유동성 자금악화 해소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에 화의절차 폐지신청을 지난 14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화의절차 취소후 정상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