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경남은행의 주식매수청구 가격이 주당 2백11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경남은행은 15일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8항에 근거해 시장가치와 순자산가치 등을 평균한 주식 1주당 가격이 2백11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주식매수청구 대금은 오는 22일 법원으로부터 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23일 지급될 예정이다.

경남은행은 신청주식 중 30%이상이 2백11원의 매수청구가격에 반대함으로써 지난달 3일 창원지방법원에 주식매수가격결정 신청을 냈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