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정보가 주가부양을 위해 가입한 자사주펀드의 일부를 중도에 해지,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측에서는 한국통신IMT 출자 및 합리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자사주펀드 가입이 과장 공시가 됐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15일 코스닥증권시장(주)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네트워크통합(NI)업체인 인성정보는 지난해 5월 국민은행과 1년간 계약한 자사주 신탁계약 금액(90억원) 중 현재까지 미취득분(52억원)에 대해 중도 해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인성정보는 지난 1월2일까지 신탁계좌를 통해 37억원어치의 자사주를 취득했다.

인성정보는 한국통신IMT에 대한 출자금 납입(36억원)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사주신탁계약의 일부를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의 민기영 관리이사는 "자사주 취득분에 대해선 계약을 유지하기 때문에 당장 장내 물량부담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1백30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태까지의 자사주 취득방법으로는 진정한 주가부양이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증권시장(주) 관계자는 "자사주 취득의 경우 감독기관에 제시한 취득목표 금액 또는 주식수만큼 주문을 안 낼 경우 불성실공시 대상이 되지만 자사주펀드의 경우 취득결과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고 펀드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해지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