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을 위해 업체들이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1년간 등록예비심사청구를 하지 못하게 됐다.

코스닥위원회는 14일 등록예비심사 전에 중요사항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발견될 경우 기각되며 예비심사승인 후의 경우는 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1년간 등록예비심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등록예비심사 심의결정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는 청구서를 제출해 외형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철회 후 다시 보완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외형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바로 기각되며 6개월내 재청구를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12월 사이에 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중 예비심사를 철회한 회사는 98개로 이 중 45개사가 외형조건 미비 사유였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기업이 외형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서를 제출한 후 통과되면 운 좋은 것이고 철회되면 그 때 보완하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심의결정원칙은 외형요건과 질적요건으로 구분해 외형요건을 갖춰 승인되면 질적요건으로 넘어와 심사를 받게된다.

질적요건에 대한 심의결정 기준은 승인 및 재심의, 보류, 기각으로 나뉘며 심사도중 단기간에 처리 가능한 간단한 문제 발생시 재심의 판정을 내려 다음이나 그 다음번 위워회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

일부가 미흡해 약 3개월 내에 보완이 가능한 것이라면 보류를 6개월이상 장기간 걸린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각 판정을 내리게 된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