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이 폐지될 처지에 있는 상장사가 총 17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증권거래소는 관리종목 1백17개사중 2001년도에 상장폐지기준일이 도래하는 기업은 14.5%에 해당하는 17개사라고 발표했다.

이중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에 지정된 바로크가구 뉴멕스 태일정밀 등 3사는 오는 3월31일까지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또 우성식품 서광 해태유업 핵심텔레텍 등 4사는 사외이사수 미달로,리젠트종금 피어리스 레이디 등 3사는 부도발생 및 은행거래정지로 현재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다.

이밖에 동아금고 해동금고 (주)대우 대우중공업 등 4사는 영업활동정지,대일화학은 공시의무위반,스마텔은 주식분포요건 미달,인터피온은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있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이 상장폐지기준일까지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결정을 거쳐 유가증권에 대한 상장폐지 사실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단 상장폐지시 일정기간(15거래일) 매매거래를 허용한다.

남궁덕 기자 nkd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