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투신사의 채권형 펀드도 금리스와프(Swap)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금리스와프란 금리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들끼리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맞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1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 상품에 금리스와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태여서 조만간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관련법 시행세칙이 마련되면 투신사 채권형 펀드에도 금리스와프 운용 방식이 도입돼 채권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은행권이나 외환시장에서의 통화스와프와 금리스와프만 허용돼 왔다.

투신사는 선물거래소의 국채 선물매매를 통해서만 채권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회피가 가능했다.

실제 한일투신운용의 경우 금리스와프를 적용하는 ''한일 인덱스 헤지펀드''를 운용할 예정이다.

운용자산은 신용등급 BBB급 이상 채권에 70%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운용기간은 1년 이상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시행세칙이 나오는 대로 약관을 변경해 금리스와프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펀드에 가입키로 예약된 자금은 6백억원 정도이나 향후 3천억원 정도까지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리스와프 적용 채권형 펀드의 운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투신사가 A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사들였다고 치자.회사채는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고정금리 상품이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에서 A회사채 가격이 오르는 추세여서 이익이 나지만 향후 회사채를 내다 팔아야 할 시점에 회사채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다.

투신사는 이런 매매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과 금리스와프를 하게 된다.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변동금리 상품(예를 들어 CD)의 이자를 A회사채 가격이 떨어진 시점에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대신 투신사는 은행에 회사채 이자 정도만큼을 지불하게 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