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8일 랩어카운트 가입고객 전용으로 판매수수료가 없는 ''노로드(No Load)펀드''를 허용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돌연 철회했다.

대신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판매수수료를 받은 뒤 다시 환급해 주도록 방침을 정해 증권사들이 계좌관리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은 랩어카운트를 판매하려는 동원 대우 미래 등 9개 증권사 실무자들을 소집,노로드펀드를 만들지 말고 기존 수익증권을 랩계좌 가입고객에 팔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노로드펀드가 설립될 경우 랩계좌 가입고객이 투자할 수익증권 선택범위가 좁아지는 데다 소규모 펀드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펀드의 허용을 철회했다.

금감원은 대신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랩계좌 가입고객에게 팔면서 우선 판매수수료를 받고 나중에 판매수수료를 고객에게 환급한 뒤 랩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주식과 채권형 등의 랩계좌는 당초 예상처럼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랩어카운트 판매를 위해 계좌관리 전산시스템을 다시 고치는 데 1∼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며 금감원의 갈팡지팡한 지침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