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신탁이 부실경영으로 임대계약자와 시공업체 등에 1조7천억원 규모의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불구, 이같은 사태를 불러온 임직원들에 대한 책임추궁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과 한부신 등에 따르면 한부신은 위규.위법 행위로 회사에 1천억∼2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는 이재국(56) 전 사장 등 2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한푼의 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장 등 22명은 지난 98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경성그룹에 대한 선급금 부당지급 등을 통해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나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등의 문책조치를 받았었다.

이 전 사장과 백웅현 상무, 여영종 부장 등 3명은 검찰에 통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부실규모와 피해사례가 큰 만큼 부실책임을 철저히 묻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달께 한부신의 부실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