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리타워텍(리타워테크놀러지스)에 대해 주식매매와 기업인수합병및 외화증권투자 등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발표했다.

금감원의 이춘원 조사총괄국장은 이날 리타워텍과 관련해 시세조정 혐의,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혐의,주식소유 보고의무 위반혐의,모회사 주식취득금지 혐의,외화증권투자한도 위반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리타워텍(법인)을 수사토록 검찰에 의뢰했으며 그동안의 조사관련 자료를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리타워텍의 명백한 불법을 증명할 단서를 현재 찾아내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에서 불법 행위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I사 등 다른 3개 법인체와 일반인 1~4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리타워그룹에 회사를 매각한 파워텍의 전 대표이사 이동채씨를 내부자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당시 리타워텍의 해외 계열사였던 아시아넷 주식을 장외에서 시세의 3.5배에 중개한 증권사 직원 4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동채씨는 지난 99년11월께 리타워그룹과 영업양도 협상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계약체결 이전에 친구와 장모의 계좌를 통해 파워텍 주식 20만3천여주를 매입했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3∼5월께 이중 5만3천8백20주를 매도,총 13억7천9백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현재 나머지 14만9천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 전 현대증권부장 등 4명은 지난해 아시아넷주식을 장외시장에서 중개하는 과정에서 결제업무를 사적으로 맡아 당시 시세인 10달러보다 3.5배 높은 35달러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5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아시아넷이 현대증권에 지급한 주식워런트 3만6천주를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