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KOSDAQ)50" 지수선물(先物)의 매매가 30일부터 시작된다.

코스닥선물은 투자 리스크를 헤지할 수있는 수단을 제공,주식(현물)시장을 안정시켜줄 것이란 기대 외에 그 자체가 "대박"을 터트려줄 수있는 새로운 투자상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선물거래소가 실시한 코스닥선물 모의거래에 일반투자자들이 대거,참여 하루거래(계약) 규모가 기존 코스피 지수선물 못지않았다는 사실이 보여주듯 투자자들의 관심은 지대하다.

증시전문가들은 코스닥선물의 낮은 증거금과 코스닥 현물주가의 널뛰기를 감안할 때 코스닥50 지수선물은 현.선물을 통털어 가장 변동성이 큰 상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아니면 모"식의 투기성 거래가 성행할 전망이란 얘기다.

시장에는 벌써부터 큰손들이 코스닥선물에서 "한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계좌개설 및 주문절차=코스닥선물 계좌는 당분간 선물회사는 이들과 제휴한 은행에서만 열 수 있다.

증권회사을 통한 거래를 3월께나 돼야 가능하다.

계좌개설 전에 선물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약관 및 위험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동의를 해야만 계좌를 열수 있다.

나머지 절차는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개설과 큰 차이가 없다.

코스닥선물 거래는 오전 8시30분부터 시작된다.

9시까지 30분동안 받는 동시호가에서 시초가가 결정된다.

시장 참가자들은 오전8시30분부터 9시까지 매 30초마다 제공되는 예비균형가격을 참고해 주문을 내면 된다.

하지만 장 시작 1분전부터 들어온 주문은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허수주문을 통한 가격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호가 잔량이 공개되지 않는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동시호가시 주문이 한꺼번에 몰려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문은 가격-시간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둬야한다.

<>거래 및 정산=먼저 계좌에 2백만원이 입금돼야 선물거래를 할수 있다.

일일정산시스템인 선물거래의 특성상 깡통계좌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증거자금으로 증권거래소의 코스피(KOSPI)200지수 선물거래의 기본예탁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개시증거금은 20%다.

예를 들어보자.

A씨가 코스닥50선물 거래를 위해 선물계좌를 개설하고 1천만원을 입금했다고 하자.

A는 최근 코스닥이 급등,향후 지수하락을 예상하고 30일 거래 첫날 3월물 선물을 100포인트에 1계약 매도한다면 2백만원(100x10만원x1계약x20%)의 개시증거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A씨는 1천만원을 입금했기 때문에 5계약까지 "주문"을 낼수 있다.

선물거래는 거래단위가 "계약"이며 최소 거래단위는 1계약이다.

코스닥50 선물은 지수 1포인트에 10만원이다.

A씨가 낸 5계약 주문이 모두 "체결"됐을 경우에는 유지증거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유지증거금은 15%로 규정돼 있다.

결국 5계약이 체결됐을 경우 유지증거금은 7백50만원(100x10만원x5계약x15%)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A씨는 계좌잔고에서 유지증거금을 제하고 남는 2백50만원으로 1계약을 더 주문할 수 있다.

선물은 개시증거금율이 유지증거금율보다 높다.

하루 거래가 마감된 뒤엔 일일정산을 한다.

만약 선물지수가 올라 일일정산을 통해 계좌잔고가 유지증거금을 밑돌면 거래소(증권회사및 선물회사)는 추가증거금(마진콜)을 요구하게된다.

추가증거금을 내지 않으면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