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자신탁운용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신탁재산 운용 현황 등 에 대한 상시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8일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재산에서 각종 증권에 대한 편입비율 등 검사에 필요한 수치를 투신운용사 또는 자산운용사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산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투신운용사및 자산운용사의 신탁재산 운용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며 전산장비를 갖추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실시시기는 내년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시감시시스템이 갖춰지면 투신운용 자산운용사들이 고객 재산을 제멋대로 운용하는 사례는 없어지게 될 것이며 개별회사에 대한 검사기간도 짧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