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지난해 7월 코스닥 등록예비심사를 통과한 신한기계가 등록연기를 요청해와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 따라 등록예비 승인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기계는 코스닥시장이 침체돼 공모주 청약을 통한 자금조달 때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등록연기를 요청했다고 증협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한기계는 이에 따라 등록을 다시 추진할 경우 예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