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 등 완전 감자된 6개 은행의 기존 주주중 지분율이 1% 이상인 주주들도 1%까지는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액면가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이르면 오는 4월중 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액면가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지분율 1% 미만 주주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모든 주주가 주식인수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 미만 주주로 한정할 경우 예를 들어 1%보다 1주 많은 주주와 1주 적은 주주간에 너무 큰 차별을 두게 돼 불합리하다"며 "대상을 모든 주주로 하되 지분율 1% 이상인 투자자에게는 1%까지만 인수권을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자신탁회사 등 기관투자가나 한빛은행 해외 주식예탁증서(DR)를 산 해외 투자자,일부 개인투자자 등이 인수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1%까지 주식인수권을 준다는 것은 개별은행 주식 1%에 상응하는 양만큼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준다는 것이지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1%를 준다는 게 아니다"면서 "지주회사와 은행간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배정 비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금융지주회사를 1·4분기중 설립한 뒤 곧바로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지주회사 주식의 5∼10% 정도가 분산될 것"이라며 "이 주식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상장할 계획이며 이르면 4월중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