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6일 에프와이디(옛 삼협전자)가 지분분산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주주 주식을 차명계좌에 위장예치한 사실을 발견,이 회사 주식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에프와이디는 17일부터 3일간 매매가 정지된다.

에프와이디는 2년 연속 지분분산 요건미달(소액주주 1백명 미만,또는 소액주주 지분율 20%미달)로 등록 취소사유가 발생하자 지난 99년 9월 지분율을 충족하는 주주명부를 제출,퇴출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코스닥위원회 조사에서 당시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10.3%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던 박소범씨가 차명계좌로 지분을 분산,요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이다.

코스닥위원회는 최근 이 회사 주가를 감리하는 과정에서 지분구조의 이상을 발견,금융감독원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결과 위장분산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