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소가 취급하는 달러 선물 거래에서 시세조종 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달러 선물 거래를 이용해 회사 돈 2억여원을 빼돌린 전 나라종금 직원 권오성(34)씨를 통정매매와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99년 4월 선물거래소가 개장된 뒤 선물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금감원의 조사결과 권씨는 나라종금 선물운용자로 재직했던 지난 99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회사 계좌로 달러선물 거래를 하면서 친구명의 차명계좌와 통정매매(미리 짜고 하는 매매)를 했다.

금감원은 권씨가 6개 달러선물 종목을 대상으로 모두 1백51차례에 걸쳐 1천90계약을 통정매매했으며 회사에 2억1백30만원의 손실을 보게 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나라종금이 퇴출되고 나서 외국계 은행의 선물 펀드매니저로 재직하다가 금감원의 조사를 받은 뒤 최근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