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이 허수주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허수주문의 폐해가 증권거래소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데이트레이딩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매매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내는 이른바 가짜 주문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

증권업협회는 15일 지난해 시세조정 등으로 감리를 받은 코스닥종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허수호가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종목이 전체의 34.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병주 증협 감리부장은 "허수주문 종목의 평균 허수호가 제출 회수는 1백5회에 허수주문 수량은 2백5만주에 달한다"며 "4월부터는 이를 원천봉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협은 허수주문 유형을 일반형 공격형 동시호가형 종가관여형 공매도 혼합형 시세받치기형 등 크게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형은 하한가 근처에서 거짓주문을 내 매수세가 많은 것처럼 유인한 뒤 보유물량을 매도하고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형태다.

G증권 K지점의 투자자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동시호가 때 24차례에 걸쳐 B종목에 대해 89만2천2백53주의 매수주문을 냈다.

매수세가 강한 것으로 오인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그는 보유주식 2만2천2백32주를 오전 9시32분까지 전일 종가보다 60원 높게 처분할 수 있었고 이후 허수주문을 취소했다.

공격형은 대량 허수성 주문을 직전가격 근처에 내고 단계적으로 이를 올려 추격매수세를 유인,매도 목적을 달성한 뒤 주문을 전부 취소하는 방식이다.

B증권 K지점의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10시32분부터 2시간 남짓 허수주문으로 C종목을 5천1백원에서 5천6백원까지 올렸다.

그는 공개호가보다 10∼1백원 낮게 14차례에 걸쳐 84만여주의 매수주문을 제출,주가를 올렸고 이때 보유주식 36만여주를 고가에 처분했다.

동시호가형은 전장 동시호가에 주식을 처분할 때 하한가 근처에서 저가 매수주문을 대량으로 함께 내 고가에 처분하는 형태다.

K증권 T지점의 투자자는 지난해 9월7일 전날 매수한 I종목 4천5백주를 매도하려고 동시호가때 3차례에 걸쳐 46만주의 매수주문을 하한가에 냈다.

전날 매수한 주식을 동시호가 때 모두 매도 완료한 다음 9시7분부터 12분까지 4차례에 걸쳐 하한가에 걸어놓은 매수 주문을 모두 취소했다.

종가 관여형은 마감 동시호가때 대량 허수주문을 제출해 종가를 유리하게 만든 다음 다음날 시초가에 물량을 터는 방식이며 공매도 혼합형은 허수주문으로 주가를 올려 공매도한 직후 매수호가를 모두 취소함으로써 시세하락을 유도,저가 공매도분을 매수하는 방식이다.

이외에 시세받치기형은 하한가 주변에 대량의 허수성 매수호가를 제출하고 이를 이용해 계속 시세를 조작하는 형태를 말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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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證協 대책 ]

코스닥시장은 허수주문의 빈도나 규모가 거래소보다 심각한 상태다.

일반투자자 비중이 95%대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유인하려는 거짓주문도 많은 것으로 증협은 보고 있다.

일부 거액투자자나 투자상담사,위탁증거금이 면제되는 일부 신용금고 등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협은 4월부터 허수주문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허수주문 판단기준을 마련해 3월말까지 전산 프로그램으로 제작,회원사에 배포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증권사 위탁매매 업무와 관련한 영업준칙"과 함께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4월부터 허수주문은 입력이 불가능해진다고 증협은 설명했다.

증협은 또 22일부터는 호가공개 범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넓혀 투자자 판단을 돕기로 했다.

허수주문을 대량으로 내는 증권사나 지점에 대해선 현장 감리를 벌여 상습적인 곳은 회원사에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