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주)은 한통프리텔과 한통엠닷컴의 합병계획이 재공시된 것과 관련,한통프리텔에 흡수합병되는 한통엠닷컴에 대해 15일 하룻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키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두 회사가 합병방침 철회후 20여일만에 이를 번복했으나 합병 재결의는 합병철회와는 연속성이 없는 별개의 경영의사 결정이라고 판단,불성실공시 등의 제재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합병 결의→결의 철회→합병 재결의''를 반복,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혼선을 가져다 준 두 회사에 대한 시장조치는 ''한통엠닷컴 거래정지 1일''로 그치게 됐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