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엠닷컴, 15일 매매거래 정지
코스닥증권시장은 두 회사가 합병방침 철회후 20여일만에 이를 번복했으나 합병 재결의는 합병철회와는 연속성이 없는 별개의 경영의사 결정이라고 판단,불성실공시 등의 제재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합병 결의→결의 철회→합병 재결의''를 반복,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혼선을 가져다 준 두 회사에 대한 시장조치는 ''한통엠닷컴 거래정지 1일''로 그치게 됐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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