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 ''허수 주문''이 난무하고 있다.

11일 증권거래소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허수성 호가에 대한 특별감리를 벌인 결과 개인 고액투자자와 증권사 투자상담사를 중심으로 허수 주문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수 주문이란 실제 매수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대량의 ''사자'' 주문을 제출,추종 매수주문을 유도한 뒤 매물을 털어내고 주문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허수 주문을 과다하게 수탁 제출한 혐의로 리젠트증권에 대해 ''회원경고''를,대신증권과 부국증권에 대해선 ''회원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또 해당 증권사 임직원 8명에 대해 인사조치토록 했다.

◆허수주문 어떻게=허수 주문의 90% 이상이 장중에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부분 30분 이내에 취소된다.

데이트레이더들이 매매전략으로 생각,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한 데이트레이더는 1종목에 총 1백44회까지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보자.A투자자가 직전가격이 2천8백30원인 종목에 대해 2천5백10원에 3백만주의 ''사자'' 주문을 한다.

동시에 2천8백50원에 7만주의 ''팔자'' 주문을 제출한다.

매수세가 왕성한 것으로 판단한 다른 투자자가 사자 주문을 내면 보유주식을 얼른 털어내고 3백만주 사자주문을 취소해 버린다.

거래소의 심리대상 5개 증권사 지점의 허수주문 과다제출 계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거래한 77종목 가운데 63종목에서 수익이 났다.

허수 주문이 많았던 종목은 액면가 미만의 주식으로 거래량이 많은 한빛은행 조흥은행 광주은행 현대건설 현대전자 한국타이어 금양 대성전선 등 40여개였다.

규모는 10여만 주에서 수백만 주에 이르렀다.

제출가격대는 일반적으로 하한가 주변이었다.

허수 주문의 주체는 대부분 계좌 잔고가 수십억원대 이상인 ''큰손''이거나 증권사 투자상담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투자가는 거의 없었다.

◆유의사항=체크단말기나 증권사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총 호가수량을 너무 맹신해선 안된다.

특히 매수 총호가 잔량에 허수 호가가 많이 포함된다.

거래소는 △액면가 미만의 저가주로 거래가 갑자기 폭증하는 경우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호가 잔량이 급증하는 경우 △후장 동시호가 마감을 앞두고 매수호가 잔량이 급증하는 경우 △전장 동시호가 마감 직전 매수호가 총잔량이 급감하는 경우에 허수주문 징후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책=거래소는 증권거래법에 불건전 호가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 현재 재구축하고 있는 종합감리시스템에 호가 상황을 리얼타임으로 자동분석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감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남궁덕 기자 nkd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