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하반기께부터 해외 주식예탁증서(DR)도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해외 DR를 대량으로 인수, 국내 기업을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하려는 시도가 지분 보고를 통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해외 DR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5% 이상의 지분보고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 관련 법령을 고쳐 이르면 오는 7월께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