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투자신탁운용 회사들은 순자산 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순자산 비율이 70% 미만일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공적자금 운용실태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고자료를 통해 투신운용사에 대한 자기자본관리제도를 이같이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신운용사의 특성에 걸맞은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순자산 비율''을 마련했으며 오는 4월부터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순자산 비율이 70% 미만일 때는 경영개선권고를,50% 미만일 때는 경영개선요구를,30% 미만일 땐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투신운용사에 대해 적용되는 순자산 비율은 순자산을 기준자본금(1백억원 또는 최초 자본금)으로 나눈 백분율로 쉽게 말해 자본금이 30% 이상 잠식됐을 때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순자산을 철저하게 시가로 평가하고 영업권 등 무형고정자산 등을 제외해 순자산 비율이 보수적으로 산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경우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자기자본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금감원이 투신운용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투신운용사에 대한 자기자본관리제도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며 "순자산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기준자본금을 1백억원으로 하느냐 아니면 최초 자본금으로 하느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