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장 또는 코스닥등록기업이 회사비용으로 사외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책임을 완화해 이사회에서 소신있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상장 또는 등록기업에 이를 의무화하려면 증권거래법을 고쳐야 하므로 이르면 하반기께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비상근이사인 사외이사가 이사회 결정에 대해 상근이사와 똑같은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사외이사의 면책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