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액공모의 금액기준을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3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7일 금감원은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경제성장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소액공모의 금액기준을 이같이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신고서에 준하는 공시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소액공모의 기준을 20억~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더라도 투자자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공모금액 10억원 이상은 유가증권신고서,10억원미만은 공시서류를 내도록 돼있다.

미국의 경우 소액공모 금액기준이 5백만달러(62억여원)에 달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가 소액공모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재정경제부와 협의,연내 관련 법령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감원은 또 유가증권 발행과 유통관련 각종 공시제도가 완전히 갖춰짐에 따라 사전공시제도 성격인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