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50선물이 오는 30일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만 증권사들의 시장참여는 3월은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따라서 시장 참여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지점이 1∼2개에 불과한 선물회사를 통해 매매주문을 낼 수밖에 없어 한동안 커다란 불편이 예상된다.

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코스닥50선물의 매매를 중개하려면 먼저 선물업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감독위원회는 2월 둘째주 또는 넷째주 회의에서 증권사에 대한 선물업인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증권사들의 전산준비작업 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2개월 정도는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물업인가와 전산준비작업을 감안할 때 증권사들은 3월에나 코스닥선물거래를 중개할 수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정상영업을 시작하는 3월까지는 12개 선물회사를 통해 주문을 낼 수밖에 없다.

선물회사의 지점은 회사별로 1∼2개에 불과해 개좌개설 매매주문 등에 큰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증권사에 대한 청산권부여 문제와 관련,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청산권을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증권 당국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청산권이 없으면 선물회사에 청산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청산권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