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텔의 한동수 사장과 특수관계인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강제 처분당해 지분이 10%선으로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말 주가폭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자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곧바로 담보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동수 씨앤텔 사장과 특수관계인 6명의 지분율은 지난해 11월까지만해도 33.45%였으나 지난해 12월말에는 13.22%로 한달여만에 20.23%나 급감했다.

특히 한 사장의 보유주식수는 5백94만주(25.62%)에서 2백61만주(11.25%)로 3백33만주(14.37%)나 줄었다.

씨앤텔 관계자는 "한 사장과 그의 친인척(특수관계인)들이 지난해 6월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과 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해당 금융기관이 처분한게 지분급감의 주원인이다"라고 밝혔다.

한 사장의 경우 주당 1천3백~1천4백원대에 담보를 제공했으나 주가가 1천원 아래로 떨어지자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출금의 만기연장을 시도했지만 금융권이 연말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주식을 가차없이 처분했다"며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지분을 다시 늘리는 방안을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돈을 빌어 썼다가 주가하락으로 낭패를 본 케이스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