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신규 상장때 주간사 업무를 맡은 증권사들이 책임을 지고 주가를 부양하는 시장조성 의무기간이 매매개시일로부터 2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증권업협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마련,이날 접수되는 유가증권신고서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증협 업무부 최용구 과장은 "기관투자가들이 매매개시때의 상한가가 기준가 대비 2백%인 점을 이용해 일단 주가를 올렸다가 시장조성기간중 물량을 털어내는 사례가 많았다"며 "투자자 보호보다는 기관들의 물량처분 기간으로 활용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증협은 또 주간사 증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는 공모가격의 범위를 ''가중평균가격 ±10%''에서 ''가중평균가격 ±30%''로 확대했다.

증협은 "주간사와 발행사가 협의해 마련한 공모 희망가격과 실제 공모가격의 격차가 커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어차피 공모가격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주간사가 진다는 점을 감안해 공모가격 산정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공모가격 산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모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또 공모가격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사와 주간사 증권사의 계열사나 지분율 5%이상의 기존주주가 제시한 가격은 공모가격을 내기 위한 가중평균가격 산정때 제외키로 했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그동안엔 여러차례 불성실 예측 행위를 했더라도 해당종목 등록일로부터 일정기간만 제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제재일을 계속 연장해 처벌토록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