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1일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첫 적용대상을 자산 기준 2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확정,이같은 안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안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82개사와 코스닥 8개사 등 모두 90개사가 오는 2002년부터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증권거래소 전체 7백4개 상장기업의 11.6%,코스닥 6백4개 등록기업의 1.3%에 해당된다.

임종룡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 대상 기업의 기준이 자산 2조원 이상인 만큼 역시 기업지배구조개선 제도에 속하는 증권 집단소송의 경우도 적용기준을 똑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