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에는 코스닥시장이 크게 달라진다.

코스닥 50 지수선물과 사이드카 신고대량매매 서킷브레이커 장마감동시호가제 등이 줄줄이 도입된다.

발행시장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돼 있다.

법원의 허가 없이도 액면가 밑에서 주식발행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아예 등록이 차단됐던 신용금고 최대주주 법인도 요건만 갖추면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유통시장=우선 매매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21세기 첫 시장에선 장마감 동시호가가 처음 시작된다.

오후 2시50분부터 10분간 매수 매도주문을 한꺼번에 접수해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소량 거래로 종가에 ''색칠''을 하던 기존 관행은 발붙이기 힘들다.

대용가 산정방식도 거래소 시장과 같아진다.

1월2일 이후 미확정 내용을 공시한 법인은 1개월마다 구체적인 진척상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1월 중순엔 호가단계도 넓어진다.

현재 각각 3단계인 호가는 5단계로 확대돼 투자정보로서의 가치도 높아지게 된다.

프로그램 매매제도는 3월께 도입될 전망이다.

이때 선물가격의 변동성이 커져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사이드카''도 함께 선을 뵌다.

코스닥50을 이용한 지수 선물은 관련규정이 정비되는 대로 시행토록 일정이 잡혔다.

리스크 헤지(위험회피) 수단이 생겨남에 따라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시장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르면 6월 중에는 자사주 매매나 장중신고 대량매매,공매도 호가제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공매도 호가가 제한되면 위탁증거금이 필요없어 마음대로 주문을 냈던 일부 기관투자가들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서킷브레이커는 8월께 등장할 전망이다.

이 제도는 현물과 선물 시장이 요동칠때 거래를 일시 정지시켰다가 동시호가로 거래를 체결하는 게 내용.

<>발행시장=합리성을 잣대로 손질된 등록요건 등이 새해부터 적용된다.

코스닥 기업의 2000년 5월 평균 부채비율은 1백32.6%.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을 많이 조달한 IT(정보기술)업종은 이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인 등록요건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등록요건에 ''절대부채비율 1백% 이하''를 추가했다.

신용금고 과점주주(지분율 51% 이상)도 등록이 가능해진다.

신용금고 과점주주는 주식을 팔더라도 3년동안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워낙 위험도가 커 그동안 신용금고의 과점주주인 법인은 사실상 등록이 차단됐다.

1월2일 이후엔 관련내용을 공시하는 조건으로 시장진입이 가능하다.

액면미달 발행,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준 등은 4월께 거래소시장과 같아진다.

<>투자자보호=1월2일 이후 정기공시서류를 내지 않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업체가 다시 정기공시서류를 미제출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또 그동안 기업이 제시한 기한내에 재공시하던 미확정공시는 1개월마다 재공시토록 했다.

신규등록기업은 사실상 1년간 유·무상증자가 제한돼 물량부담도 덜어질 전망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