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주식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해 첫 케이스로 인터넷 공모사기 혐의를 제보한 2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모씨는 지난 6월 밀레정보통신이 자본금을 가장(假裝)납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주식청약을 모집하면서 임가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납품업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제보했다.

밀레정보통신과 이 회사 정석주 사장은 금감원 조사 결과 공모사기 및 가장납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문모씨는 지난 7월 국제정보통신이 인터넷을 통해 주식청약을 모집한 뒤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회사 전화도 불통되자 위법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문씨의 제보에 근거해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국제정보통신은 공모기간중에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계속했고 이 회사 김종렬 사장이 청약증거금을 인출,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김 사장을 공모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제보자들의 제보내용이 확인돼 조치를 취한 경우 분기마다 최고 5백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해 포상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