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청약 예정으로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예비청약)까지 실시한 뉴테크맨이 청약을 포기했다.

이 회사는 PCB(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로 한빛증권을 주간사 회사로 삼아 코스닥등록을 추진해왔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뉴테크맨이 공모주 청약 신고서(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코스닥 등록을 위해 수요예측까지 실시한 기업이 청약을 철회하기는 현대택배 성호철관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뉴테크맨의 청약 철회 역시 공모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요예측가격이 낮게 나온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실시된 수요예측에서 기관투자가들은 주당 평균 9백원(액면가 5백원)을 제시했다.

이는 주간사회사가 추정한 본질가치(1천6백9원)에 비해 44% 낮은 수준이다.

뉴테크맨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이 제시한 가격으로 청약을 받을 경우 공모자금으로 형광유기물질 설비 증설자금을 충당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공모를 아예 철회키로 했다"며 "내년에 코스닥 등록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