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산.한올 =주채권은행 등의 회생가능 소견서 제출에 따라 등록취소유예기한을 2002년 12월31일로 변경함.

<> 보성인터내셔널 =2001년 1월23일부로 등록취소유예기간이 만료되며 이때까지 당좌거래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