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회장.사장 해임권고..금감위, 계열 3社 부당지원 책임 물어
양재봉 대신증권 이사회 의장과 김대송 사장에 대해선 부당지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권고조치와 함께 해임시까지 업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대신증권에 대한 종합검사(2000년10월6일~10월27일)결과,계열사부당지원과 위법일임매매 채권불건전매매 등이 적발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증권사의 오너와 대표가 재직중에 금감위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위는 대신증권의 부당지원이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대출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중징계를 내렸으며 양 의장과 김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통보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사결과 대신증권은 송촌건설 등 3개사에 대해 회사채 차환발행시 지급보증(5백억원) 무보증사모전환사채인수(7백67억원) 기업어음인수(5백78억원) 후순위대여(7백억원) 등을 통해 부당지원했다.
또 지급보증수수료를 할인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비싸게 사들이는 한편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3개 계열사에 총 99억7천9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이밖에 영업부 일부 직원들이 약 1백억원어치의 선물과 현물을 고객의 의사결정없이 일임매매했으며 압구정지점 등 4개지점 투자상담사는 고객에게 투자상담수수료중 일부를 환급, 부당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위는 김승호 부사장 등 관련 임직원 21명도 문책했다.
한편 금감위는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1천4백만달러의 해외전환사채를 모집.발행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회사 대원전선에 2억9백82만4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발행주간사를 맡은 대우증권에는 주의적 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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