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대신증권이 재무구조가 부실한 송촌건설 대신팩토링 대신생명보험 등 3개 계열회사에 대해 2천5백45억원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문책 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

양재봉 대신증권 이사회 의장과 김대송 사장에 대해선 부당지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권고조치와 함께 해임시까지 업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대신증권에 대한 종합검사(2000년10월6일~10월27일)결과,계열사부당지원과 위법일임매매 채권불건전매매 등이 적발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증권사의 오너와 대표가 재직중에 금감위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위는 대신증권의 부당지원이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대출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중징계를 내렸으며 양 의장과 김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통보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사결과 대신증권은 송촌건설 등 3개사에 대해 회사채 차환발행시 지급보증(5백억원) 무보증사모전환사채인수(7백67억원) 기업어음인수(5백78억원) 후순위대여(7백억원) 등을 통해 부당지원했다.

또 지급보증수수료를 할인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비싸게 사들이는 한편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3개 계열사에 총 99억7천9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이밖에 영업부 일부 직원들이 약 1백억원어치의 선물과 현물을 고객의 의사결정없이 일임매매했으며 압구정지점 등 4개지점 투자상담사는 고객에게 투자상담수수료중 일부를 환급, 부당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위는 김승호 부사장 등 관련 임직원 21명도 문책했다.

한편 금감위는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1천4백만달러의 해외전환사채를 모집.발행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회사 대원전선에 2억9백82만4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발행주간사를 맡은 대우증권에는 주의적 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