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앞으로 증권회사가 같은 계열관계인 보험사에 대해 돈을 빌려주거나 빚보증을 서는 등의 자금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금감위는 계열 금융기관간 내부거래로 인한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증권사의 특수관계인에 계열 보험사와 적기시정조치를 이행중인 계열은행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는 계열보험사 등에 금전대여와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고 이들이 발행한 증권을 자기자본의 8% 이내만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해외 현지법인 이외에는 채무보증도 금지된다.

시행시기는 관련 규정이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28일께부터다.

금감위는 또 앞으로 상장되는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수시로 공시, 투자자에게 자회사의 실적을 알리도록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