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일부터 코스닥시장에도 장마감 동시호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코스닥 등록기업들은 이미 공시한 내용이 바뀌었을 경우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 법인으로 지정된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22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증협은 개정안에서 중개시장 운영규정 48조의 3항에 따라 이미 공시한 내용이 바뀌면 신고토록 돼 있으나 어겼을 때 마땅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수시공시(44조) 미확정공시(44조5항) 증권투자회사공시(44조9항) 등을 공시했다가 변경된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다.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연 2회 지정되면 투자유의종목 사유가 된다.

증협은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마감 동시호가 제도 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감위 승인을 거쳐 내년 1월2일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당초 증협은 마감 동시호가 제도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새해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내년 1월2일을 시행일로 잡았다.

마감동시호가 제도가 도입되면 장마감 직전 소량주문으로 시세조종을 하던 기존 관행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에 따라 도입키로 한 증권회사들의 코스닥시장 결제안정기금 적립과 관련,거래대금의 10만분의 1씩을 일괄 적립토록 했다.

또 협회에만 제출하는 공시사항도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제출할 경우 서면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등록법인들은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협회에도 전자공시시스템으로 공시 제출이 가능해졌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