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에 맞춰 범죄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돼온 FIU(금융정보분석기구) 관련법안 입법이 국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또 담배제조 자유화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개정안도 국회에서 상정 자체가 보류됨으로써 담배인삼공사 민영화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부가 낸 ''범죄수익은닉 규제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를 보류시켰다.

이에따라 이들 법안의 연내 제정은 물건너가게 됐다.

이들 두 법안은 불법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선 FIU에 의무적으로 신고, 자금세탁이나 불법외화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른 외화불법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됐었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국세청 등은 당초 외환거래법에 들어가기로 돼있던 FIU가 자금세탁방지법에 포함되면서 △탈세범과 자금세탁범을 동일한 특정범죄로 취급하고 △경제영역에 검찰 개입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며 △국세청과 검찰의 업무 중복에 따른 혼선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지적해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가 표면적으론 법률 심사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불법정치자금 조사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