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들도 앞으로는 법원 허가없이 액면가를 밑도는 가격에 유상증자를 할 수있게 된다.

합병비율과 매수청구가격도 시가(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의무화하는등 코스닥기업과 상장기업간 차별이 크게 해소된다.

18일 재정경제부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19일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한 차별이 대폭 해소된다.

우선 액면미달 발행이 허용돼 코스닥기업들도 주총 의결만으로 액면가를 밑도는 가격에 증자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원허가와 주총을 거쳐야했기 때문에 액면가미만 증자는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또 합병기준이나 주식매수청구가 산정기준도 거래소와 같아진다.

거래소 기업의 경우 합병비율이나 주식매수권 청구가격 산정때 시가인 주가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코스닥기업에 대해선 거래법에 규정이 없어 일부기업이 매수청구가를 시가(주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물의를 빚었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소액주주 권익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기 위해 주총을 소집하는 경우 집중투표제 배제를 위한 정관변경을 별도 안건으로 다루도록 규정,집중투표제를 피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게 했다.

코스닥위원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이전 개정안에선 예결산 승인권을 코스닥위원장에게 주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삭제됐다.

또 코스닥위원장이 총괄토록 돼 있던 사무국 인사도 증권업협회장이 코스닥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변경됐다.

코스닥증권시장㈜ 관련 규정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증권거래법에 반영될 경우 코스닥증권시장이 제3시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법리적 사유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와 협회 규정의 승인권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재경부로 환원하려던 조항도 없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