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안에 가입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때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근로자주식저축의 몇가지 특징을 정리한다.

◆현금만 입금 가능=다른 위탁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근로자주식저축계좌로 옮기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미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계좌를 옮기는 것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어 유리하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근로자주식저축계좌의 경우 현금만 입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다른 위탁계좌에 있는 주식실물은 입고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계좌의 주식을 옮기려면 주식을 모두 팔고 현금화한뒤 입금해야 한다.

◆이달 30일까지 입금해야 세액공제=올 증시 폐장일은 26일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주식저축도 26일까지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근로자주식저축은 증권사 투신사가 영업하는 날까지 가입할수 있다.

금융기관의 올 영업 마지막날은 12월30일이다.

이때까지 가입하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다른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의 경우 26일까지만 팔면 28일 현금화되므로 연말까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즉시 주식을 사지 않아도 된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가입과 함께 주식편입비율(직접투자의 경우 30%)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 않다.

주식의무편입비율은 연평균으로 산출한다.

당장 주식을 1주도 갖고 있지 않아도 나중에 30% 이상을 보유해 연평균 비율을 30% 이상으로 맞추면 된다.

◆원금 손실 땐 예외=주식을 30% 이상 갖고 있다가 주가하락으로 투자원금이 손해봤을 경우 주식의무편입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

정상적으로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1년 이상 투자해야=돈을 넣은뒤 1년이 지나야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가입한도인 3천만원을 초과한 이자나 배당금도 찾지 못한다.

만일 원금을 포함,이자 배당금 등을 1년 이내에 찾으면 세액공제와 비과세혜택이 모두 취소된다.

◆1인1통장만 가능=가입자 1명에 근로자주식저축통장 1개만 허용된다.

물론 3천만원 범위내에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쪼갤 수 있다.

그러나 A증권사에 직접투자 1통장,B투신사에 간접투자 1통장을 각각 개설하는 건 불가능하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쪼개려 할 경우 간접투자상품을 파는 증권사를 찾아 통장 1개를 만든 뒤 그 통장안에 직접투자계좌와 간접투자계좌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계좌간 돈을 수시로 옮기지 못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