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세액공제)도 먹고 알(배당수익)도 먹고"

근로자주식저축이 지난 15일부터 본격 판매됐다.

저축액의 5.5%만큼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데다 이자및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면제되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다.

급여를 받기도 전에 세금부터 먼저 뜯기는 "유리알지갑"을 가진 월급쟁이로서는 한번쯤 가입을 검토할만한 매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자니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주식에 30%이상을 투자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로 가뜩이나 울적한 상황이다보니 빈대(세액공제)잡으려다 초가삼간(원금)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올해안에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다음달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데다 잘만하면 연말 배당투자를 통한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근로자주식저축이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공제액은 가입금액의 5.5%(주민세 포함).

3천만원을 가입했을 경우 1백6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최소한 연5.5%의 확정이자가 보장된다고 보면 된다.

내년 1월에 실시되는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선 올해안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에 가입할 경우 내년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1인당 가입한도는 3천만원.

가입기간은 1~3년이다.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중 선택할 수 있다.

직접투자는 증권사등에 계좌를 개설한뒤 자신이 직접 주식투자를 해야 한다.

간접투자는 투신사의 근로자주식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그러면 투신사들이 알아서 주식투자를 해준다.

간접투자의 경우 MMF로 전환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최소 주식편입비율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직접투자의 경우 1년간 평균 주식편입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간접투자는 50%이상이다.

만일 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

그렇다고 항상 30%이상을 유지해야하는건 아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증시가 좋을때는 30%이상을 편입하고 증시가 좋지 않을때는 한주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위탁계좌가 있는 사람의 경우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종전대로 주식투자를 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존 위탁계좌에 들어있는 주식현물을 근로자주식저축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일단 현금으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만큼 현물을 팔고 난뒤 계좌를 옮길수 있다.

<>투자유망종목=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역시 리스크가 적은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

높은 투자수익을 얻으려다 세액공제 이상을 날릴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래도 부채비율이 낮고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은 우량기업이 투자에 제격이다.

한국투신증권은 삼성전자 태광산업 남양유업 등이 근로자 주식저축을 통한 투자유망 종목으로 제시했다.

굿모닝증권도 고려아연 금강고려 동아타이어 세아제강 신도리코 등 알짜기업을 유망투자대상으로 꼽았다.

다만 연말까지 단기적으로 배당투자를 노려볼만 하다.

배당투자에서 재미를 보려면 역시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을 골라야 한다.

그러나 배당률만 보고 종목을 골랐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배당률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40%(주당 2천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당률로만 치면 상당히 높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시가(15일 17만4천5백원)와 비교하면 1.1%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배당 여부를 따지려면 시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우증권은 배당수익률(추정)을 기준으로 배당투자 유망종목을 골랐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이 1위로 나타났다.

한진중공업은 10%(5백원)의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종가는 2천9백5원에 불과하다.

배당수익률은 무려 17.2%에 달한다.

이밖에 LG상사 동성화학 현대백화점 SK가스 LG가스 제일모직 등이 배당투자 유망종목으로 꼽혔다.

<>배당투자 요령=12월 결산법인에 투자해 배당을 받으려면 올 마지막 거래일인 26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기준일은 12월31일이고 그 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당이 주어진다.

일단 배당자격을 획득하면 배당금은 정기 주주총회 이후에 받게 된다.

주총후 1개월이내에 지급받는다.

12월 결산법인의 주총은 내년 2-3월께 열리므로 4월쯤 배당금을 탈수 있다.

그전에 주식을 팔아도 배당금이 주어지는건 물론이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락이 실시된다는 점.

배당이 된 만큼 주가를 떨어뜨려 내년 첫거래일에 적용된다.

그러나 상장종목 코스닥종목 구분없이 현금배당일 경우엔 배당락이 이뤄지지 않는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