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이 한아름종금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을 돈 1조8천여억원을 올해 말까지 지급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투신사들은 만약 제때 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1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대한투신운용 현대투신운용 등 11개 투신운용사 사장단은 지난 13일 투신협회에서 회의를 열고 한아름종금 CP(기업어음) 1조6천7백억원을 이달 말까지 상환해 달라고 한아름종금에 촉구했다.

사장단은 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을 차례로 방문,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투신사들이 한아름종금으로부터 받을 돈 1조6천7백억원은 IMF이후 종금사들이 퇴출당하면서 투신사 보유 종금사 자기발행어음이 한아름종금으로 넘어간 것이다.

종금사 자기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대상으로 투신사들은 원리금을 전액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사장단은 특히 "지난 3년간 연5.5%라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만기를 연장해 주었지만 현재 유동성이 부족한 만큼 받을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사장단은 "만약 1조6천7백억원을 연말까지 받지 못한다면 법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한아름종금의 청산에도 동의해 주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천명했다.

한아름종금 CP 1조6천7백억원은 대부분 투신사 고객재산이다.

투신사별 보유현황을 보면 △현대투신 6천6백억원 △대한투신 4천억원 △한국투신 2천7백억원 △삼성투신 1천6백억원 등이다.

사장단은 이와 함께 서울보증보험에 삼성상용차 파산에 따른 원리금 1천5백84억원의 지급도 요청했다.

투신사는 삼성상용차외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대지급받을 돈이 4조원 더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