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납입금액의 5%, 최대 1백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이 빠르면 15일부터 판매된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법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을 즉각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재경위는 14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금융기관의 전산준비작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5일부터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증권사 투자신탁회사 은행 뮤추얼펀드 등에서 취급한다.

증권사에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30% 이상을,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할 경우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며 1인당 3천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진 장관은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지만 제한적인 경기조절 정책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