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상장사에 투자해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할까.

배당투자를 위한 종목선택 이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짚어 본다.

◆26일까지 매수해야=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기준일은 12월31일이다.

31일까지 결제가 이뤄지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는 얘기다.

증권시장이 27일 이후에는 휴장하지만 올해 마지막 거래일(납회일)인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연말휴장일도 영업일에 포함되므로 납회일에 매수하면 28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배당은 배당기준일인 12월31일 현재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배당금은 언제쯤=12월 결산법인의 배당률은 내년 3월께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주총은 개최일정이 빠른 기업은 2월 초부터 시작하며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완료해야 한다.

배당금은 주총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므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내년 4월께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다.

◆배당락은 주식배당만=주식배당이 실시되는 종목은 내년 첫 거래일에 배당락이 적용된다.

배당이 된 만큼 주가를 떨어뜨린후 거래를 시작한다는 뜻이다.

물론 주가가 배당락수준을 단기간에 회복할 경우 배당금만큼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된다.

현금배당일 경우 배당락을 실시하지 않는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