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깐깐한 감사'] (용어설명) '외부감사' 등
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여 주주 채권자 등 회계정보 이용자가 해당기업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기 위해 실시된다.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인들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가 있다.
◆ 적정의견 =감사인이 감사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 기준에 의거해 감사를 한 결과 해당기업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다.
◆ 한정의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가지 사항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제시하는 의견이다.
◆ 부적정의견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업 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됐다고 판단된 경우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이다.
◆ 의견거절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의견거절이란 감사의견을 제시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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