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회사들이 투신운용사와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도록 투신운용사 겸업허용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기관투자가의 뮤추얼펀드 투자제한을 완화하고 절세형상품 및 장기연금형 상품을 취급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투신협회와 9개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회사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같은 요구사항을 수렴했으며 이를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투신협회는 "투신운용사의 경우 수익증권과 MMF등 다양한 간접투자상품을 취급할수 있지만 자산운용사는 뮤추얼펀드로만 제한돼 있다"며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운용사의 투신업 겸업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신협회는 자본금 70억원,운용전문인력 5명이상인 자산운용사가 자본금 1백억원 이상,운용전문인력 7명이상등 투신운용사 요건을 갖출 경우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신협회는 기관투자가들이 뮤추얼펀드에도 투자할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신협회는 이와 함께 △뮤추얼펀드 설립 자본금을 4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추고 △펀드 설립때 승인제에서 수익증권과 같은 보고제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경쟁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건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