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화학이 연2회이상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상장기업이 공시위반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는 한솔텔레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8일 증권거래소는 연2회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한 대일화학에 대해 9일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일화학은 오는 11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12일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