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대우와 대우중공업의 분할상장이 가능하도록 "증권거래소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 오는 1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정된 규정은 상장된 워크아웃기업이 기업분할을 한 뒤 분할회사 주식을 재상장할 경우 자산가치요건(액면가액 초과)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로 분할된 (주)대우와 대우조선공업 대우종합기계 대우중공업으로 분리된 대우중공업의 분할회사 상장이 수월해지게 됐다.

금감위는 또 주식관련 채권을 발행해 이를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코스닥등록법인 등 비상장법인에 대해 전환청구권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주식관련 채권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상장법인에 대해선 전환청구권 등 권리행사를 할 때 신주발행통지서만 제출하면 전환청구권(또는 신주인수권)행사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