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출기업이나 화의 또는 법정관리기업 및 워크아웃기업 출신 임원들은 새로 설립되는 증권사 임원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6일 "신설증권사의 시장진입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실패한 경영인이 증권사 임원으로 나서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증권업 인허가를 내줬지만 앞으로는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해 임원과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