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아파트 분양대금, 카드 할부대금 등 향후 회수할 매출채권을 기초로 자산담보부증권(ABS.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에 금융기관 대출이나 주식발행 외에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이 생긴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기업 자금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ABS의 발행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말 현재 국내 기업들의 매출채권 규모는 총 81조원(총자산의 14%)이다.

임종룡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현행법상 매출채권 ABS가 허용돼 있는데도 지금까지 한 건도 발행되지 않은 것은 매출채권은 단기간에 회수되는데 비해 ABS는 장기채권이어서 만기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면서 "ABS의 담보가 된 매출채권이 회수됐을 때 같은 종류의 다른 매출채권으로 담보자산을 교체(revolving)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예를들어 이동통신회사의 경우 매달 들어오는 전화이용요금을 기초로 5년짜리 ABS를 발행한 뒤 1개월마다 한번씩 기초자산을 다음달 전화요금으로 변경해 주면 된다"며 "그러면 이 회사는 전화이용요금을 담보로 5년간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모든 종류의 매출채권이 교체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안정적이고 고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대금 △카드회사의 카드론 대금 △백화점의 할부매출채권 △정유회사의 주유소에 대한 채권 △이동통신요금 등을 예로 들었다.

재경부는 매출채권 교체시엔 금융감독위원회가 교체내역을 투명하게 공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