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1일 관리종목인 다산과 한올이 오는 31일까지 은행 또는 감독기관의 회생가능소견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올해말로 화의개시신청 2년이 경과해 퇴출심사 대상종목이 된다.

다산은 동관 동합금선 모조장신구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한올은 방적사및 부직포를 생산하고 있다.

두 회사가 만약 회생가능소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1개월간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코스닥시장 등록이 최종 취소된다.

다산 관계자는 이와관련, "주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가 언제든 회생가능소견서를 떼주겠다는 입장이어서 퇴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올 관계자도 "감자 등을 통해 재기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어 회생가능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두 회사가 회생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지만 퇴출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하게 매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