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주)은 11월중 불성실 공시로 적발된 업체는 진두네트워크 대양이앤씨 등 5개사였다고 30일 밝혔다.

대양이앤씨와 진두네트워크는 지난 10월 합병을 결의했다가 지난 11월15일 이를 취소,공시번복에 해당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휴먼컴도 타법인 출자를 취소해 역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분류됐다.

한신코퍼레이션은 전환청구권 행사를,고려특수사료는 유상증자 결의를 각각 제때 공시하지 못해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11월 불성실공시 사례를 보면 시장 침체로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전환가격 등에 문제가 생겨 당초 결정을 뒤집은 곳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